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월급쟁이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소득 파이프 라인을 늘리기 위해 다들 무언가를 만드려고 하죠.
재테크로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커버드콜 ETF에 많은 자금이 모였는데 그 중 2030의 비중이 높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월 배당 ETF들은 사실상 노후에 월급처럼 받기 위해 생겨난 것인데, 월급 외 수익을 원하는 젊은 층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는 이유 중 하나도 역시 "배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당을 받으려고 포트폴리오를 짤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세금입니다. 국내에서는 배당 소득과 이자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연 2,000만원이면 월200만원 정도의 배당수익을 생각한다면 고려해야 할 세금이 되버린 것이죠. 물가가 오른 지금, 연 2,000만원이면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매기기 때문에,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당문화가 자리잡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세금 때문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처럼 높은 세금으로 인해 "종합과세"대신 "분리과세" 혜택을 찾게 됩니다.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과세?
종합과세는 '종합'이라는 말처럼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서 소득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사업소득 2,000만원, 근로소득 5,000만원이면 합쳐서 7,000만원에 해당하는 과세 세율대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종합과세 과세표준 구간은 금액이 높아질 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떄문에 금액이 낮은 것이 유리합니다.
대부분 분리과세가 납세자 입장에서 더 유리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분리과세?
분리과세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소득 중 특정 소득을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일로 특정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나옵니다.
세금을 매길 때 전체 구간에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초과된 부분만 떼어서 개별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대상 소득에 대해 건별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방식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떄 그때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연 2,000만원의 배당소득을 이야기 해보자면,
연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를 하지만, 2,0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가볍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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