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뜻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Short stock selling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공매도 순기능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후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갚아 차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보니, 고평가 된 주식의 거품을 방지하고 적정 가격을 찾아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공매도를 금지하면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있다.
공매도는 이유 없이 꾸준히 오르는 종목에 대해서 어느정도 급증을 막을 수 있다. 공매도는 주가 급락에 대한 예측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제약을 완화하는 경우 주가 급락 가능성이 감소하기도 하는데,
반대의 경우로는 급증했던 종목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논란
"개인 투자자 역차별"
(2023년)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
상환기간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만기연장 가능
그럼에도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외국인/기관과 개인투자자의 제도적 차별 때문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 상환기간이 사실상 무기한이어서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무조건 수익을 낸다는 말이 있고 담보비율도 개인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국인 비중이 절대적이다.
기능은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이다.
더 깊고 어려운 내용들도 있지만, 기초 상식을 쌓는 수준에서 하나씩 정리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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