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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톺아보기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by 강한엄마23 2024. 2.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체계적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이 법에서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m2이상인 지역으로 제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월 3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재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12)를 합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재정안 주요 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의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m2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입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함에 따라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노후계획도시가 기존 51기에서 108개로 확대

서울 9곳, 인천 5곳, 경기 30곳으로 수도권에만 44곳이 되었습니다.

 

서울 :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인천 : 구월, 연수, 계산, 만수(일대), 부평(일대)

경기 :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신본, 수원영통, 부천상동, 광명하안, 고양화정, 광명철산, 의정부금오, 고양능곡, 안양포일, 안산반월국가산단(배후지), 수원매탄1, 수원정자, 수원천천2, 용인수지, 용인수지2, 평택안중, 하남신장, 고양중산, 의정부송산, 오산운암, 고양행신, 구리교문토평인창(일대), 수원권선매탄(일대), 용인기흥(일대), 평택비전합정(일대), 평택송탄(일대)

 

 

※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

 

유형별 세부 지정요건

 

▶ 주거단지 정비형

(원칙) 25미터 이상 도로(대로 3류)로 구획딘 일단의 토지

(예외)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 가능

▶ 중심지구 정비형 

역세권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다만 필지의 입부가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이를 역세권으로 포함할 수 있다.

▶시설 정비형 

기반시설 및 광역고통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는 구역

▶ 이주대책 지원형

이주단지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정비하는 구역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사항도 구체화되었습니다.

 

▶ 대부분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해 사실상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택지는 각종 건축규제가 모두 완화됩니다. 준주거지역은(법적 상한 500%) 최대 750%까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신설된 내용

 

제8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7조 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자족기능 확보 계획

2.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법 제2조제6호아목에 따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에서의 재건축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고 구체화 되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기준을 5월에 공개한다고 하였는데, 6월 공모 정차를 시작하고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도시 기능향상 등을 종합해 11월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