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이 자본시장연구원 콘퍼런스에서 기존 CD금리에서 한국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로 대체하는 작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생각해보니 금리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기회에 정리해봅니다.
흔히 들어 본 CD금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CD금리
CD금리에서 CD는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의 약자입니다. "양도성예금증서"라고 부릅니다. 양도성은 말 그대로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이고 예금은 우리가 아는 예금입니다. 예금이라고 해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고 은행과 은행간의 거래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양도성 예금증서입니다. 만기는 보통 30일, 90일 정도가 있습니다.
은행의 수입원은 주로 "예대마진"입니다. 고객에게 예금을받아서 그 돈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활용해서 다른 고객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예금을 한 고객에게 주는 이자가 3%라면 대출을 해주고 받는 이자는 4%로 1%의 금리 차이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런데 예금 수요과 대출 수요가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은행도 돈을 빌려야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은행은 보통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려옵니다. 그 때 사용되는 금리가 바로 CD금리입니다.
예전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해 줄 때 CD금리를 바탕으로 금리가 형성되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COFIX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CD금리는 개인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은행에서 상품을 파는 것이고 개인이 그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자금 원천인 CD금리가 무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D금리는 기준금리와 그 흐름을 같이하곤 합니다.
만기 1년 이내 단기 자금을 거래하는 단기금융시장의 주요 부분은 CD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CD금리는 은행끼리 담합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은행 간 금리를 담합으로 높혀놓으면 그게 개인 고객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OFIX 금리
COFIX금리는 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와 '(신)잔액기준 COFIX'를 말하며 그 적용기간은 전국은행연합회 고시일 다음 영업일부터 익월 전국은행연합회 고시일까지로 합니다.
정보은행 제공은 시중은행인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한국씨티은행입니다. 특수은행은 농협, 중소기업은행입니다.
COFIX산출 방법은 정보제공은행이 실제로 취급한 수신상품의 금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총 8가지 산출대상 수신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표지어음 매출, 금융채(후순위채, 전환사채 제외)가 있습니다
단기 코픽스 : 주간 신규로 취급한 만기 3개월의 수신상품을 계산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 월중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계산 -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영
잔액기준 코픽스 : 월말 보유하는 상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 - 상대적으로 느리게 반영
대출 상품도 보면 신규취급액 기준 COFIX인 경우도 있고, 잔액기준 COFIX도 있습니다.
시장 상항에 따라 잔액기준이 유리할 수도 신규취급액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COFIX금리는 은행연합회에서 고지하는 기준금리입니다.
주로 은행들의 수치들을 내어서 평균적으로 이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금리인데요.
요즘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아무래도 수출로 성장한 한국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하할지, 그 폭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CD금리를 대신할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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