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사업장1 24.01.24 경제뉴스 스크랩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정의하면서 산업재해 개념을 원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제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법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확대 적용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면서 공사비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그 유예기간이 곧 끝나는 것입니다. 즉 27일부터는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최소 1명 이상 둬야하고 중대재해 발생 .. 2024. 1.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