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정의하면서 산업재해 개념을 원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제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법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확대 적용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면서 공사비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그 유예기간이 곧 끝나는 것입니다.
즉 27일부터는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최소 1명 이상 둬야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손경식 경총회장 인터뷰 내용에서는 "현재 기업인들은 자기가 언제 처벌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유예를 촉구하는 이유?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개정안 처리를 통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시행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이 장관은 "지난 2년 간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 예산 여건 속에서도 중처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식"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건설사들은 준비가 미흡한 이유를 내용의 모호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67.2%) 그 외 비용부담 (24.4%), 전문인력 부족(8.4%)등을 들었습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고 외부의 단기 지원만으로 전문건설 사가 의무이행을 하는데 어려우므로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과 함께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중기업계는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생각 한 줄
처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화두가 되었을 때 단순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고용부에 따르면 사망자를 포함한 재해자는 2019년 7538명에서 2022년에 828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법령이 시행되어도 실제 재해자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위험이 따르는 곳이기 때문에 젊은 층보다는 고령자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 고령자(경력자)들은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도 많고 외국인은 한국어 교육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지난 2년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더 유예되어야 '괜찮다'는 말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분명하니 유예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그 과정과 기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부디 앞으로 재해자 숫자는 줄고 안전한 작업 현장이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공부 시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01.26 경제뉴스 스크랩 : 수에즈운하, 홍해 대란, 후티 반군 (0) | 2024.01.26 |
---|---|
24.01.25 경제뉴스 스크랩 : 더본코리아 6년만에 상장추진 (0) | 2024.01.25 |
24.01.23 경제뉴스 스크랩 : 행동주의 펀드 KT&G 사외이사에 소 제기 (소유분산기업) (0) | 2024.01.23 |
24.01.22 경제뉴스 스크랩 : 태영건설 워크아웃 & 부동산 PF대출 (0) | 2024.01.22 |
24.01.20 경제뉴스 스크랩 : 상속세 (0) | 2024.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