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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시간

24.01.20 경제뉴스 스크랩 : 상속세

by 강한엄마23 2024. 1. 20.

 

 

 

 

재벌가의 상속세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 1위는 한국이지만 이번 삼성家의 매도 폭탄의 여파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상속세 :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장래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하기 표) - 누진공제액 =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 분납. 연납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상속세는 2000년 최고세율 45%에서 50%로 5% 올린 뒤 25년째 기존 골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60%)

피상속인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 과세 방식은 법 제정 이후 75년째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세를 납부하면 부자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 표준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삼성家 상속세 규모

 

현재 삼성家의 상속세는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절반이 넘는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받은 상속 재산은 26조 원이고 내야 할 상속세는 약 12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홍라희 전 관장으로 3조 1000억 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조 9000억 원, 이부진 사장 2조 6000억 원, 이서현 이사장 2조 4000억 원 등의 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차례 6조 원 이상을 납부했으며,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차례 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삼성 오너 익사 세 모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포함한 계열사 지분 일부를 블록딜을 통해 처분했습니다.

홍라희 전 관장 0.32% (1932만 4106주), 이부진 사장 0.04% (240만 1223주), 이서현 이사장 0.14% (810만 3854주)입니다. 총 2조 1689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했지만 삼성전자 주가 상승으로 평가액은 지난해 연초 대비 오히려 증가하며 부호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상속세 개편 필요

 

현재 대통령 실에서도 상속세는 다중과세라는 점을 인정하고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다주택 중과세 및 상속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을 시사했습니다. "세금 관련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각각의 세금 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고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발굴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많은 기사에서 말하는 문제점은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상장 기업이 저평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과

상속세 관련 대량 매물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영권 승계를 앞둔 많은 상장사가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주식으로 증여가 되는 경우 평가방식이 아무래도 주식 가액이 기준이 되다 보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정부가 상속세를 어떻게 개편할 지 앞으로의 방향이 궁금해집니다.